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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투데이 2017.2.13.] 제품·서비스 불만, 온라인 게재하면 전부 '명예훼손'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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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6-07 16:14 조회19,2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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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
 '비방의 목적'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,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,
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심사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
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그 대상이 정치인 등의 공인인지, 아니면 위 사례처럼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자인지, 연예인 등의 개인인지에 따라 '비방할 목적'의 판단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, 공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.

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의 인터뷰를 참조하세요.



http://thel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0213160482314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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